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?
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을 의미합니다.
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※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
사용기관 유형
<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>
-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-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-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- ‘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’의경우, 기관 설립(인가·등록)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
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.
신청 기간
신청 방법
- 신청은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.
-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NH농협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므로 사전에 비씨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신청 절차
- 1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접속
- 2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
- 3약관 동의
- 4본인 인증
- 5사용기관 신청서 작성
- 6사용기관 등록 신청 완료
제출서류
-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(온라인 양식)
-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동의(온라인 양식)
- 정보보안 서약서(대표자)(온라인 양식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당해연도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서(기관 자율 양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