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바우처

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?

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을 의미합니다.
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※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

사용기관 유형

「평생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<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>

  •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  •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  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  • ‘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’의경우, 기관 설립(인가·등록)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.

신청 기간

  • 연중 수시 등록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(www.lllcard.kr)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
  • 신청은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.
  •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NH농협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므로 사전에 비씨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
신청 절차

  1. 1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접속
  2. 2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
  3. 3약관 동의
  4. 4본인 인증
  5. 5사용기관 신청서 작성
  6. 6사용기관 등록 신청 완료

제출서류

  •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(온라인 양식)
  •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동의(온라인 양식)
  • 정보보안 서약서(대표자)(온라인 양식)
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  • 당해연도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서(기관 자율 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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