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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,
평생교육법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, 동법 제45조의3(벌칙)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,
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,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,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평생교육바우처 사용

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*와
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**에 사용
할 수 있습니다.

* 2024년에 개설(시작)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할 수 있으며, 유아·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좌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.

**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교재만 구매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사용 시 수강료와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.

평생교육바우처는 24년 8월 30일(금)까지 결제 가능하며, 기간 내 미사용액은
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.

※ 평생교육희망카드 결제 가능 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결제마감일이 임박해 카드 취소(환불) 시, 한도 복원에 2~5일이 소요되므로,
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한 교육강좌는 80% 이상 수강을 권고드립니다.

※ 평생교육바우처로 이용한 교육강좌의 이수 여부는 사용기관에서 등록·관리합니다.
이수 기준 및 입력 관련 사항은 사용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

1.
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가족(배우자, 자녀 포함)을 포함한
제 3자에게 판매·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2.
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
※ 유아 및 어린이,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(부모 동반 포함).

※ 재료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.

※ 유·무선 전자·통신 기기 구매(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), 전자교재(PDF, e-book)는 불가합니다.

※ 기타 물품, 입회비, 가입비, 자격증 응시/발급료, 검정료, 보험료, 택배비, 각종 수수료 등에는
사용이 불가합니다.

※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3.
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때,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,
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.

※ 평생교육바우처 환불은 ‘평생교육희망카드’의 카드(전체·부분) 취소로 가능하며, 환불 금액을 현금
또는 물품으로 지급 받아서는 안 됩니다.

평생교육법

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

 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
제45조의3(벌칙) 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1. 6. 8.>

 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

 2.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