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

평생교육이용권이란?

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
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.

평생교육이용권 유형 평생교육이용권 유형

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?

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.

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
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

  •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  •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  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기관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

등록절차

  • 약관동의 1단계 약관동의
  • 다음단계
  • 본인인증 2단계 본인인증
  • 다음단계
  • 신청서 작성 3단계 신청서 작성
  • 다음단계
  • 담당자 등록 4단계 담당자 등록
  • 다음단계
  • 첨부 5단계 첨부
  • 다음단계
  • 작성완료 6단계 작성완료

신청 기간 : 온라인 상시접수

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사용기관 등록 메뉴

신청방법 : 평생교육이용권 지역 누리집 - 사용기간 등록 (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)